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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 |
◈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등에 적용되는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 합리화(150%→130%) 및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정비 → 6.11일부터 시행
◈ 기본자본 규제, 할인율 현실화 등 보험사 건전성 관련 사항은 정부, 관계기관, 보험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 |
'25.6.11.(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번 개정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 설정되어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RBC 150%)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정비한다.
새로운 권고기준(K-ICS 130%)은 ①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필요), ②舊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③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하였다.
* 은행권 보완자본 중도상환 관련 총자본비율 규제 10.5%를 K-ICS 준용 시 131.25%
< ※ 참고 :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정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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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6.11일 금융위원회 고시 즉시 시행된다.
< 건전성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 >
금년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①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② '26~'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③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 금감원은 K-ICS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新회계제도(IFRS17)와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의 영향과 금리 하락 흐름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한 폭 넓고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6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 · 금감원은 T/F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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