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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한국경제, 2025. 6. 13.)
□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제하의 칼럼에서
ㅇ i)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ii)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iii)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법 위반 혐의 및 조사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피조사 업체의 동의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변호사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ㅇ 이후의 심의과정에서도 피심인에게 서면 및 구술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칼럼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CJ올리브영 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는 피심인과 심사관 어느 한쪽에서 치우지지 않도록 심결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위원에게 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건 조사의 전(全) 기간 중 해당 사건의 심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위원은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성․균형성 있는 심결을 위해 위원 9명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경제, 법학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프랑스 경쟁당국의 업계 출신 위원은 모두 비상임위원이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중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위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2023년 4월부터는 조사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곧바로 심결부서로 이동할 수 없도록 인사원칙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기업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거나, 법원에서 패소율이 높다거나,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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