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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6일부터 104개 시범사업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6월 16일(월)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하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 후행 진료(전체질환 대상)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에서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를 위한 효과성수용성 등 평가를 위해 그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였던 협의진료료(협의 진료에 대해 의과 및 한의과 진료에 각각 산정, 근골격계질환 등 대상 : 붙임2 참고)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수)부터 5월 23일(금)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여 4단계 시범사업 보다 18개 증가(+20.9%)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1단계) 17개소 → (2단계) 59개소 → (3단계) 86개소 → (4단계) 86개소 → (5단계) 104개소
※시범기관 명단 확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고령 등으로 인한 복합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국민들이 의·한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범사업 참여(동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의한 협진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참고 : 의·한 협진 1~5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 1단계 ('16.7~'17.11) |
2단계 ('17.11~'19.10) |
3단계 ('19.10~'22.04) |
4단계 ('22.4~'25.6) |
5단계 ('25.6~'27.12) |
|
---|---|---|---|---|---|---|
수가 | 협의 진료료 | - | 수가 신설 | 기관 등급별 (1~3등급) 차등 수가 | 단일수가 | 단일수가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후행 행위료 |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1)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대상 질환 | (후행행위) 전체 질환 | (후행행위) 전체 질환 (협진) 대분류 4개, 중분류 60개 | (후행행위) 전체 질환 (협진) 대분류 4개, 중분류 41개 | 좌동 | 좌동 | |
참여 기관 수 (기관내/기관간) | 17개소 (9/8) | 59개소 (31/28) | 86개소 (54/32) | 86개소 (64/22) | 104개소2) (87/18) |
1)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은 경우,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
2) 기관내 및 기관간 중복 참여 기관(1개소)
※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내용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551, 1559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지된 시범사업 지침을 참고바랍니다.
※ 시범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추후 별도 공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붙임> 1.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개요
2. 협의진료료 대상 상병
3.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기관 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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