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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대북전단 살포 중단 종합대책 관련 유관 부처 회의
개최(6.16.) -
□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6.16.(월) 10시에 개최했다.
o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하여 관계 부처(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 동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o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o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하여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o 유관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하여 토론했다.
-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o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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