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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에 혜택주는 주거정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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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에 혜택주는 주거정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육아에 도움 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정책' 공유 및 확산 유도

- ➊주택공급 확대, ➋청약우대 등 결혼 메리트 부여 , ➌거주기간 연장 등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 ➍주거비 부담완화 등 4대 분야의 구체적인 우수사례 소개

- 서울 '미리내집', 인천 '천원주택' 등 다양한 지자체 우수 주거 지원 사례 공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저고위")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전국 확산에 나섰다.

ㅇ 이는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 '24 통계청 사회조사 : 결혼을 미루는 이유 (1위)주택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31.3%)

ㅇ 실제로, '24년 한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기혼 청년 가구 55.7% 입주 후 출산 의향이 커졌다고 응답해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출산 결정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 저고위의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서도 주거지원인지도기대효과가장 높은 정책과 제도로 꼽혔다.

**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25.3월)

- 인 지 도 : (1위)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공급 확대(77%), (2위)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71.9%), (3위)다자녀혜택(68.4%)

- 기대효과 : (1위)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공급 확대(76.7%), (2위)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 보육정책 실현(75.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74.9%)

 

□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의 3대 핵심과제인 ➊주거, ➋양육, ➌일·가정양립 중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특화정책을 결합한 우수사례4대 분야 분류하여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했다.

ㅇ 주거정책 4대 분야는 ➊주택공급 확대, ➋청약우대 등 결혼메리트 부여, ➌거주기간 연장 등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인센티브), ➍주거비 부담완화이다.

 

< ➀ 주택공급 확대 : 결혼·출산·다자녀 가구 공급확대 >

첫 번째정부는 6.19 대책에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공급 확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발맞추어 주택공급을 확대해 왔다.

정부는 '25년에 출산가구 대상 12만호, 신혼가구 대상 4.6만호 총 16.6만호를 목표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50%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민간분양 신혼특공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35%로 상향, ▴민간분양 신혼특별공급 물량을 18%→23%로 확대하고 ▴신혼·출산가구 대상 매입임대 6만호,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등 지속적으로 신규 물량을 발굴하고 있다.

지자체도 이에 호응하여, 2025년에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10,175의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 중 신축 주택은 8,533호(84%), 기존 주택 매입·전세형 공급은 1,642호(16%)이다.

ㅇ 특히 어린이집, 돌봄센터, 시간제 육아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양육친화형 임대주택 756호를 공급하는 경북의 '행복드림주택' 사업,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지에 디지털 복합문화시설과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기도 성남시 사례는 거주자에 편의성과 좋은 입지조건까지 보장하는 우수사례다.

 

< ➁ 결혼 페널티를 메리트로 전환 : 청약제도 개선 >

□ 두 번째로 결혼 패널티로 불리던 '결혼 후 불이익'이 우려되던 부분을 대폭 개선해 '결혼 메리트'를 정착시키고 있다.

정부는 ▴신혼 특별공급에서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미반영, ▴무주택 조건입주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 ▴신규 출산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1회 추가기회 부여 등을 시행 중이다.

충청남도는 이에 추가해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며 '결혼 장려형 주거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26년까지 5,000호 계획)

 

< ➂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 : 평형상향, 장기거주, 분양전환 >

세 번째는 출산 시 더 나은 양육환경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평형 상향, 장기 거주 허용, 분양전환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 인센티브 주거 정책이다.

ㅇ 정부는 출산 가구 대상으로 ▴자녀가 성년(19)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임대유형 전환 및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최소 거주기간 단축(63)출산과 동시에 양육환경도 개선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ㅇ 이에 더해 서울시 '미리내집 사업'을 통해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1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으로 연장, ▴2자녀 출산 시세의 90% 매수기회와 넓은 평형 이주 기회 제공(입주 10년차), ▴3자녀 출산 에는 10년차에 시세의 80% 매수,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기회 조기 부여(입주 3년차)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➃ 주거비 부담 완화 : 금융지원, 초저가 임대모델 등 다양화 >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비 경감 혜택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다.

ㅇ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1.3억→2) 하였고, 이후에도 추가적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비 보전 정책으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며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자녀출산 무주택가구 30만원씩 2년간(720만원) 월세 및 대출이자보전하고, ▴인천시'신생아가구 내집마련 지원사업'으로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추가 경감(1자녀 0.8%p, 2자녀 1.0%p)하여 1%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남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25만원씩 3년간(900만원) 지원하고 있다.

ㅇ 이에 더해 인천시의 '천원주택' 모델신혼부부일일 임대료 1천 원(3만 원 수준)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창의적 모델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출산·육아 기반 조성의 효과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안정된 주거환경은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이자 유인요소"라며,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주택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규모 공급 및 금융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지역여건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시너지를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시너지를 통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지원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특히 출산 인센티브와 초저가 임대주택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라며, "지역의 창의적인 주거정책과 모델중앙정부 정책연계하는 한편, 여타 지자체와의 공유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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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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