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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에 혜택주는 주거정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육아에 도움 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정책' 공유 및 확산 유도
- ➊주택공급 확대, ➋청약우대 등 결혼 메리트 부여 , ➌거주기간 연장 등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 ➍주거비 부담완화 등 4대 분야의 구체적인 우수사례 소개
- 서울 '미리내집', 인천 '천원주택' 등 다양한 지자체 우수 주거 지원 사례 공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저고위")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의 전국 확산에 나섰다.
ㅇ 이는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 '24 통계청 사회조사 : 결혼을 미루는 이유 (1위)주택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31.3%)
ㅇ 실제로, '24년 한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한 기혼 청년 가구 중 55.7%가 입주 후 출산 의향이 커졌다고 응답해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출산 결정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 저고위의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서도 주거지원이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과 제도로 꼽혔다.
**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25.3월)
- 인 지 도 : (1위)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공급 확대(77%), (2위)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71.9%), (3위)다자녀혜택(68.4%)
- 기대효과 : (1위)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공급 확대(76.7%), (2위)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 보육정책 실현(75.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74.9%)
□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의 3대 핵심과제인 ➊주거, ➋양육, ➌일·가정양립 중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특화정책을 결합한 우수사례를 4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했다.
ㅇ 주거정책 4대 분야는 ➊주택공급 확대, ➋청약우대 등 결혼메리트 부여, ➌거주기간 연장 등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인센티브), ➍주거비 부담완화이다.
< ➀ 주택공급 확대 : 결혼·출산·다자녀 가구 공급확대 >
□ 첫 번째로 정부는 6.19 대책에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발맞추어 주택공급을 확대해 왔다.
ㅇ 정부는 '25년에 출산가구 대상 12만호, 신혼가구 대상 4.6만호 등 총 16.6만호를 목표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민간분양 신혼특공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35%로 상향, ▴민간분양 신혼특별공급 물량을 18%→23%로 확대하고 ▴신혼·출산가구 대상 매입임대 6만호,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등 지속적으로 신규 물량을 발굴하고 있다.
ㅇ 지자체도 이에 호응하여, 2025년에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총 10,175호의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 중 신축 주택은 8,533호(84%), 기존 주택 매입·전세형 공급은 1,642호(16%)이다.
ㅇ 특히 어린이집, 돌봄센터, 시간제 육아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양육친화형 임대주택 756호를 공급하는 경북의 '행복드림주택' 사업,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지에 디지털 복합문화시설과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기도 성남시 사례는 거주자에 편의성과 좋은 입지조건까지 보장하는 우수사례다.
< ➁ 결혼 페널티를 메리트로 전환 : 청약제도 개선 >
□ 두 번째로 결혼 패널티로 불리던 '결혼 후 불이익'이 우려되던 부분을 대폭 개선해 '결혼 메리트'를 정착시키고 있다.
ㅇ 정부는 ▴신혼 특별공급에서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미반영,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 ▴신규 출산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1회 추가기회 부여 등을 시행 중이다.
ㅇ 충청남도는 이에 추가해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며 '결혼 장려형 주거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26년까지 5,000호 계획)
< ➂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 : 평형상향, 장기거주, 분양전환 >
□ 세 번째는 출산 시 더 나은 양육환경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평형 상향, 장기 거주 허용, 분양전환 등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 인센티브 주거 정책이다.
ㅇ 정부는 출산 가구 대상으로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임대유형 전환 및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최소 거주기간 단축(6년→3년) 등 출산과 동시에 양육환경도 개선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ㅇ 이에 더해 서울시는 '미리내집 사업'을 통해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1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2자녀 출산 시 시세의 90%로 매수기회와 넓은 평형 이주 기회 제공(입주 10년차), ▴3자녀 출산 시에는 10년차에 시세의 80%로 매수,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기회 조기 부여(입주 3년차)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➃ 주거비 부담 완화 : 금융지원, 초저가 임대모델 등 다양화 >
□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비 경감 혜택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다.
ㅇ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1.3억→2억) 하였고, 이후에도 추가적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ㅇ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비 보전 정책으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며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총 720만원) 월세 및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인천시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지원사업'으로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추가 경감(1자녀 0.8%p, 2자녀 1.0%p)하여 1%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남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25만원씩 3년간(총 900만원) 지원하고 있다.
ㅇ 이에 더해 인천시의 '천원주택' 모델은 신혼부부에 일일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 수준)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창의적 모델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출산·육아 기반 조성의 효과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안정된 주거환경은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이자 유인요소"라며,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주택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규모 공급 및 금융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지역여건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시너지를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시너지를 통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특히 출산 인센티브와 초저가 임대주택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라며, "지역의 창의적인 주거정책과 모델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한편, 여타 지자체와의 공유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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