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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025. 6. 19.)
□ "구글·MS 봐주면서 '을'만 때리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7400만원을 부과하면서 "담합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만든 원인은 배제된 채 영세 업체들만 제재를 받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안을 수용하는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체제, 사무용 프로그램에 자사 AI 코파일럿을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사안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의 입찰 담합 건의 경우 그 행위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290건에 달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ㅇ 다만 발주처인 건설사가 물탱크 업체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미리 건설사에 등록된 업체들만 참여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부과기준율*(2.0%)을 적용하였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부과기준율 적용 가능
ㅇ 또한 업체별 관련매출액 및 재무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186백만원까지 달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ㅇ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서,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해외 기업이더라도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퀄컴, 브로드컴), 인용된 사례(애플)가 모두 존재합니다.
-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카카오모빌리티), 인용된 사례(네이버)가 모두 존재합니다.
ㅇ 또한, 보도에 언급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파일럿 끼워팔기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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