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025. 6. 19.)
□ "구글·MS 봐주면서 '을'만 때리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7400만원을 부과하면서 "담합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만든 원인은 배제된 채 영세 업체들만 제재를 받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안을 수용하는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체제, 사무용 프로그램에 자사 AI 코파일럿을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사안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의 입찰 담합 건의 경우 그 행위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290건에 달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ㅇ 다만 발주처인 건설사가 물탱크 업체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미리 건설사에 등록된 업체들만 참여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부과기준율*(2.0%)을 적용하였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부과기준율 적용 가능
ㅇ 또한 업체별 관련매출액 및 재무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186백만원까지 달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ㅇ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서,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해외 기업이더라도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퀄컴, 브로드컴), 인용된 사례(애플)가 모두 존재합니다.
-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카카오모빌리티), 인용된 사례(네이버)가 모두 존재합니다.
ㅇ 또한, 보도에 언급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파일럿 끼워팔기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영주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중대재해 안전점검 실시 -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점검 및 예방교육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코리아 이즈 백"
-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행…"안정적 국정운영" 당부
-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정상외교 복원 의미"
-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에너지 안보·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 강조
-
이재명 대통령, G7정상회의 참석
-
이 대통령, 호주 총리와 회담…"한반도 평화·북핵 문제 진전 위해 협력 강화"
-
이 대통령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 통해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
-
빵류 섭취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 발생 추가 확인…충분히 익혀야
-
청자5호로 만든 콩국수? 고소함이 다 했개
-
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최신 뉴스
-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 대피 지원
- 공정위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제재 여부 결정"
-
소상공인·지역경제·기술혁신 등에 '2차 추경' 1조 405억 원 추가
-
중동사태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지속 가동
-
'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선정
-
해외유입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 점검…모든 입국자 발열 확인
-
케이-컬처, 오스트리아 여름 달군다…'Inspire Me Korea' 개최
-
UAM·드론 민관협의…"미래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대응 체계 점검
-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