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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서 반납하셨죠? 계선신고도 해주세요!
- 7.1.(화)부터 선주가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주에게 계선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1일(화)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이하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선박 운항을 중단(선박검사증서 반납)하고 계류를 목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는 것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하였다. 7월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어,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계선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항 중단 선박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민원업무 및 해운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박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을 줄이는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정비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항만에 장기간 계류 또는 방치되는 선박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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