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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질병관리청 등, '슬기로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가이드' 제작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큐열, 브루셀라증,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정보 제공
- '농사로', '농업인안전365' 누리집 게시…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인단체 등 배포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동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슬기로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가이드'(이하 안내자료)를 제작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기관*등에 배포했다.
* 농협경제지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흑염소협회 등
지난해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기관, 유관 기관, 단체, 학계 전문가로 실무작업반(TF)*을 조직하고,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인체감염 예방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
* 3개 분과(총괄): 포유류AI긴급대응지침(농식품부), 예찰체계개선(검역본부), 교육·홍보개선(농진청)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관리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총 13종*이다. 이 가운데 특히 농림축산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큐열 △브루셀라증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다.
안내자료는 동영상, 소책자, 강의 교안 형태로 만들었으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교육'과 농업·농촌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농업인 안전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와 농업인안전365(https://farmer.rda.go.kr)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진드기매개감염병으로 농작업, 임산물 채취, 제초 작업 등 야외 활동 시 주로 감염된다.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일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명률(약 18.5%)이 높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한다.
△큐열= 큐열 인체감염은 큐열 균(Coxiella burnetii)에 감염된 소, 양, 염소 같은 가축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가축의 분뇨 등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먼지나 분무(에어로졸) 흡입으로 감염된다.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 큐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브루셀라증= 상처 난 피부나 결막에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동물의 혈액, 소변, 태반 등이 직접 닿았을 때 감염된다. 급성기에 발열, 오한, 두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고, 균이 침범한 장기에 따라 비장비대, 임파선염, 관절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추신경계나 심장에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인체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돼 나타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나 포유류 등과 직간접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다.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철저한 개인보호구 착용, 인체감염 예방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8도(℃) 이상의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알린다.
현재 국내에는 큐열, 브루셀라증,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상용화된 백신이 없다. 따라서 작업자 스스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 여부를 빨리 확인해 치료한다.
한편,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 브루셀라 등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면 가축 전염병 신고전용 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로 연락한다. 인체감염증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해 반드시 직업, 최근 활동, 건강 상태 등을 의료진에게 설명한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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