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입신고 늦었지만 실 거주하는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입신고 늦었지만 실 거주하는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 결혼장려금을 지급 거부한 ○○군이 관련 규정의 불합리함을 인정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해당 지역에 실거주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

 

국민권익위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1명이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군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군에 결혼장려금의 신청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군 담당자로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 전 주민등록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해 살면서 ○○군에 거주하던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결혼식 이후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중 ○○군에서 직장을 구해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결혼장려금 지급 목적에도 부합하였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조사과정에서,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는 A씨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군에 의견표명 하였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된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은 저출생 문제 극복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자녀 지원, 출생지원금 등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혜택을 불합리하게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을 누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번 주는 동해, 정선, 제천을 찾아갑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