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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주택 신축 부담 완화 등 우수 제안 7건 시상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한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제도개선 공모에는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국민부담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 우수제안자 2명의 제안이 중복 채택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등 우수제안자 5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100만 원)에게 산림청장 상장과 총 34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인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임환교 씨의 제안이 채택돼 향후 산지관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산지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시 별도의 경계표시 생략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소요인력 산정기준 정비 등의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있는 산지 규제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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