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K-반부패, 카자흐스탄으로 수출"...
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반부패 정책 전수
- 국민권익위, 오늘(24일)부터 4일간 카자흐스탄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종합청렴도 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제도 전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카자흐스탄에 전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24일)부터 나흘간 카자흐스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이번 연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바자르바예바 아이굴 법무국제협력국장 등 18명의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자국 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분야 대상을 받았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등 10여 개 국가에 전수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2015년 유엔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집』에 수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연수 종료 후, 올해 9월 경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관계기관 공무원, 공기업 직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카자흐스탄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한국의 경험이 카자흐스탄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의 청렴도가 향상되면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 연수과정을 확대하여 K-청렴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관리 국제학술토론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