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7월 3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조). 이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는 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였다(시행령 제3조 삭제).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계획 수립 일정이 서로 상이하였다. 또한, 시행 결과가 아닌 계획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화성특례시, 도심권 산림복지인프라 강화 협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정부,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에너지 안보·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 강조
-
이 대통령 "과감한 세제 혜택·규제혁신… AI시대 고속도로 구축"
-
이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에 '2차 추경' 1조 5837억 원 투입
-
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어쩌죠?
-
6년 살면 내집 된다
최신 뉴스
- (동정) 해양수산부 차관, 북극항로 TF Kick-Off 회의 개최
- (동정) 중동해역 우리나라 선박 안전 위협에 대비한다
- 산림항공본부, 2025년 상반기 개인 무사고 포상 수여
-
국세청,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7월 접수
-
이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에어냉각조끼'로 예방하세요
- '농림기상재해 기술 협력' 농업-기상-산림 분야 머리 맞대
- 생산자수요자 함께 감자 품종 평가…확대 보급 가능성 진단
- 국내외 연구자 '농경지 물환경 모형화 기술' 공유
- 농촌진흥청, 농기계업체 경쟁력 확보수출 확대 힘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