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25.6.24(), '25년 제2NCP 위원회*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

 

**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 및 노동자 해고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이의신청인)이 인권 및 노동권 위반 등을 사유로 니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본 모기업) 및 국내 기업(한국옵티칼로부터 부품 구매기업)을 상대로 '2410월 한국NCP에 제기한 이의신청사건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한국옵티칼과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향후 한국NCP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접수('24.10.23)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선박을 통한 외래 수중생물 유입 막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