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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통시장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규정
-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이 기대
2025.06.2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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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홍보(마케팅), 경영 상담(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상인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되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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