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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❶ 부담경감 크레딧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 지원(7.14.부터 신청)

❷ 비즈플러스카드 :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에게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지원(7.14.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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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원)으로 먼저 시행하였으며, 이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7월 14일(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되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하여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 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600)
 
신청기간은 7월 1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이며, '25년 개업자는 '25년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8월 1일(금)부터 11월 28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25년 12월 31일(수)까지이다.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되어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7월 14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①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②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 단, 서울 지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경기도 지역은 'Easy One' 이용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콜센터 : ☎1588-736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속지급(2.17~):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증빙 불필요
** 확인지급(4.21~): 신속지급 외 대상자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500)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속추진을 위해 그간 면밀히 준비해 왔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신청하셔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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