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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련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배포 - 생소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실무 중심 안내로 기업 부담 완화 |
□ 관세청은 6월 25일(수)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여 관계 부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
ㅇ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한데 대응하여, 미국에 파생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마련하였다.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번호를(HTS)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확인 가능
ㅇ 미국 정부의 새로운 발표에 따라 미국 현지 시각 6월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추가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 총 304개이다.
※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정책 변화(관련법 : 무역확장법 제232조)
① (03.12) 철강 파생제품 167개, 알루미늄 파생제품 123개 추가 관세 부과 ② (04.14) 알루미늄 파생제품 3개(맥주, 빈 알루미늄캔) 추가 관세 부과 ③ (06.04) 철강·알루미늄 함량분 관세 50% 상향, 미함량분 상호관세 10% 부과 시행
④ (06.23) 철강 파생제품 11개 품목 추가 관세 부과 ※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기타 가구 부분품 등 |
□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발표하여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과 별개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ㅇ 미국 정부가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별할 경우 명시된 기준 없이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 등 개별 사안별로 정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ㅇ 이 경우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출기업들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번 자료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최근 미국의 파생제품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 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은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부품, 제3편 식품류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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