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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기관 5개소 신규 선정
- 장벽 없는 의료 이용 위해 예약-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 지원 -
- 상주 수어통역사 배치 통한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 친화적 의료환경 조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수)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난 5월 13일(화)에서 6월 4일(수)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되었다.
<선정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
선정 의료기관 |
서울특별시 |
동부병원 이대목동병원 |
경기도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
원광대학교병원(전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의료이용 편의 지원 체계 예시>
예약 |
→ |
진료 |
→ |
수납·귀가 |
예약 지원(다수 진료과 방문 시 협진 일정 조정) 장애정도, 기저질환 등 사전 파악 (필요 시) 이동지원 연계 |
접수 및 대기 지원 진료·검사 동행 |
수납 창구 동행 및 대기시간 단축 지원 향후 진료계획, 재진 일정 등 안내 진료·검사결과서 제공 |
*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개별 당사자의 장애 정도, 신체적 기능 등에 따라 제공 서비스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서비스는 각 선정 기관에서 장애인 전담 진료 코디네이터, 상주 수어통역사 등 인력 확보 및 편의지원 체계 마련이 이루어지는 대로 7월 중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이용률, 만족도 등 사업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지원 기관 확대 및 정책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료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 여러 단계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병원 내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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