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705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변경 신청 총 4건 수용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6월 25일 정례회의를 통해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7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하였다.
금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1건)', 에스케이텔레콤 외 9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13건)' 등이다.
* 고객 대상 챗봇·상품 추천, 내부 임직원의 업무 지원 등
한편,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20.4월 지정)과 에스에스지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25.4월 지정)에 대하여 혁신금융사업자 변경 및 추가 신청(2건)을 각각 수용하였다.
또한, 한국투자증권 외 1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24.11월, '25.1월 지정)에 대하여는 생성형 AI의 모델을 추가하고 업무 단말기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정내용 변경(2건) 신청을 수용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 세부내용은 참고를 확인하십시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요약 >
구 분 | 업체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신규지정 (14건) | 우리투자증권 (1건)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
에스케이텔레콤 외 9개사* (13건)
*현대카드, 우리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한국평가데이터(3건), NH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비씨카드(2건), 현대커머셜 |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 |
지정내용 변경(4건) | 두나무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 (1건)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
(내용) 혁신금융사업자 변경 | ||
에스에스지닷컴 (플래티넘페이먼츠(가칭) 추가) (1건) |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 | |
(내용) 혁신금융사업자 추가 | ||
한국투자증권 외 1개사* (2건)
* 신한은행 |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 |
(내용) AI 모델 확대 등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