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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성 확대로 현실에 맞는 화재 예방 규제 혁신
- 소방청, '화재 예방 규제 합리화' 의제 설정 위해 첫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모색·TF 구성 통한 로드맵 마련...국민 안전과 산업 혁신 조화 꾀해
- 예방·시설·위험물 분야별 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도출… 선제적 논의의 장 열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5일, 화재 예방 분야 규체 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위해「화재 예방분야 규제 합리화 아젠다(의제)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되고 있는 '민간 자율성 확대'와 '과감한 규제 정비' 기조에 발맞춰, 화재 예방 분야의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규제 합리화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선제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소방분야 교수, 기술사, 언론인, 소방청 화재예방분야 국·과장 등 정책·현장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 ▲네거티브 규제* 적용 가능성 ▲예방법·시설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규제 합리화 아디이어 발굴 ▲화재 예방 분야 규제 합리화 TF 구성과 추진 방향 설정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펼쳤다.
* 네거티브 규제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허용하는 사후감독 중심의 자율성이 큰 규제'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개념과 장단점,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화재안전 분야의 혁신적 규제 전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소방청은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주차부터 '화재예방분야 규제 합리화 TF'를 본격 구성·운영하여, 7~8월 동안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9월 중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TF는 소방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기업 및 협회 등 각계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규제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화재 예방 분야에서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화재예방총괄과장 | 홍장표 | (044-205-7440)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령 | 김우석 | (044-205-7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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