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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경쟁당국 기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6월 16일(월)부터 6월 27일(금)까지 2주간 필리핀과 베트남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하여 실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8월 18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는 몽골에 경쟁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 필리핀 경쟁위원회 (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 베트남 경쟁위원회 (Vietnam Competition Commission), 몽골 반독점기관 (Authority for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경쟁당국 기술지원 사업은 개도국이 발전된 경쟁법 체계와 함께 법 집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쟁법·제도 및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이며, 크게 경쟁당국 직원 초청 실무연수와 같은 교육(training) 활동과 경쟁전문관을 파견하는 자문(consulting) 활동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원 활동을 실시했으며*, 특히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였다.
*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단체 워크숍 강의 위주의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나, 기술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실무연수, 2007년부터 경쟁전문관 파견을 도입
올해 경쟁당국 직원 초청 실무연수 및 경쟁전문관 파견 대상 국가 선정시 여러 차례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당국의 참여 의사, 기술지원 수요 분야 및 기대 효과, 최근 연수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그리고 몽골이 선정되었다.
이번 경쟁당국 직원 초청 실무연수에서는 공정위의 사건처리시스템 개요, 사건처리·심의 절차를 비롯하여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에 정통한 공정위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최신 제도와 정책, 법 집행 사례 등을 교육함으로써 필리핀과 베트남 연수생들의 법 집행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이커머스 분야 시장분석,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필리핀․베트남 등 각 경쟁당국 간 경쟁법 체계 비교 등도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연수생들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시장, 경쟁정책 및 경쟁법 체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견학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정책에 대한 인식도 제고했다.
한편, 8월로 예정된 경쟁전문관 몽골 파견은 카르텔 탐지·적발 및 사건처리 노하우 등을 중점 전수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카르텔 분야의 법 집행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몽골 경쟁당국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기술지원 사업은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역량을 강화시켜 경쟁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법·제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해당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경쟁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제적 협력 정도, 파트너십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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