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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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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25.6.27일(금)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관계기관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수도권 중심강화가계부채 관리방안논의 · 확정하였다.


· (일시/장소) '25.6.27.(금) 08: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 (논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II.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가계대출 현황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규모 확대되었고, 6월에도 그러한 추세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3월

4월

5월P

全금융권

+6.5

+5.0

+2.0

△0.9

+4.2

+0.7

+5.3

+6.0

업권별

은행권

+3.8

+1.9

△0.4

△0.5

+3.3

+1.7

+4.7

+5.2

2금융권

+2.7

+3.2

+2.3

△0.5

+0.9

△0.9

+0.5

+0.8

유형별

주담대

+5.5

+4.0

+3.4

+3.2

+4.9

+3.7

+4.8

+5.6

기타대출

+1.1

+1.0

△1.4

△4.1

△0.7

△3.0

+0.5

+0.4


  특히, 수도권 지역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 매매거래량(만건, 국토부) : [전국] ('24.12월) 4.6 ('25.1월) 3.8 (2월) 5.1 (3월) 6.7 (4월) 6.5
[수도권] ('24.12월) 2.0 ('25.1월) 1.8 (2월) 2.4 (3월) 3.6 (4월) 3.4


2. 세부 시행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명목성장률 전망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총량 관리목표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全 금융권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全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추가 주택구입하거나, 1주택자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차단한다. 1주택자기존 주택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적용한다.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2주택자 이상 / 1주택자

비규제지역

LTV 60%

수도권0%

수도권LTV 0%

'25.6.28일

규제지역

LTV 30%

규제지역0%

규제지역LTV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

비규제지역

LTV 70%1)

-

LTV 70%2)

규제지역

LTV 50%1)

-

LTV 50%2)


 1)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등 필요

 2)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필요


  둘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최대
대출

한도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

1주택자1)

-

1~2억원 제한

최대 1억원

'25.6.28일

다주택자1)

-

금지

금지

지방(규제지역 外) 소재 주택

-

-

-


1)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셋째,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방지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대출만기

제한

-

30년~40년 이내

수도권규제지역30년 이내

'25.6.28일


  넷째,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주택구입 금융권 대출자금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 주택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등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전세대출

제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금지

수도권규제지역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25.6.28일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차주별 연소득 이내제한하여 신용대출 활용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1~2배內 제한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25.6.28일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금융회사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최대한도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과도한 대출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주담대

최대한도

총액한도 없음

수도권규제지역6억원*

'25.6.28일


* ①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②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다만,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4) LTV 등 규제 강화


  우선,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LTV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부과한다. 특히, 동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全지역LTV 80%

/ 전입의무 없음

 

 * 디딤돌대출은

1개월 내 전입의무

수도권규제지역LTV 70% +

수도권규제지역전입의무 부과
(6개월 이내)

'25.6.28일

지방(규제지역外)현행과 동일


*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내 전입 의무 유지


  둘째,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대출 최대 한도대상별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2.5억원


全지역2억원


수도권1.2억원

지방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

全지역3억원

全지역2.4억원

全지역2억원

全지역1.5억원

신혼 등

全지역4억원

全지역3.2억원

수도권3억원

지방2억원

수도권2.5억원

지방1.6억원

신생아

全지역5억원

全지역4억원

全지역3억원

全지역2.4억원


  셋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全지역전입의무 없음

수도권규제지역6개월 이내 전입

'25.6.28일

지방(규제지역外)전입 의무 없음


  넷째,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현행 보다 강화(90% → 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전세대출

보증비율

全지역90%

수도권규제지역80%

주금공·HUG·SGI'25.7.21일

지방(규제지역外)90%


III. 향후계획


  금융당국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가능한 조치들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필요한 과제**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체결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완료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신뢰 이익보호하고 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3)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LTV 등 규제 강화

** 전세보증비율 강화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


  아울러, 동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매주 개최하여 동 방안시장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 금융권비상한 각오가계부채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全 금융권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가계부채 관리 조치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불편민원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전산시스템 점검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당국금융회사들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주요 FAQ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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