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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대구대, 청렴한 인재 양성과 장애학생 권익 보호 위해 '맞손'
- 국민권익위, 오늘(27일)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및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7일)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 이하 대구대)와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장애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늘 업무협약식은 대구대 캠퍼스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박순진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로 특수교육과를 설립한 사립대학인 대구대와 체결한 것으로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대학교 교과 과정 개설 및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권익 보호 필요성에 대한 두 기관의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 국민권익위와 대구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특강 운영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장애학생의 불편 해소를 위한 협력 ▲대학생 및 교직원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 등 청렴문화 확산과 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국민권익위와 대구대 학생들이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진행한 '대구대 캠퍼스 내·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장애학생 보행 편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캠퍼스 외 시설물 중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시설 및 교통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학에서의 청렴교육을 통해 정직, 공정, 배려와 같은 가치가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을 선도해온 대구대가 청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과 함께 장애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대구대 박순진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대구대가 지향해 온 인간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청렴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장애학생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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