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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6(월)-6.26(목) 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에서 제6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2: The 62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가 개최되었다. 참석국들은 금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30) 핵심 의제들을 사전 조율하였다.
* "과학 및 기술 자문을 위한 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및 "이행을 위한 부속기구(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위임사항 및 이행방안 등 협상을 위해 매년 2차례(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 및 옵저버(observer),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총 7,500여명(당사국 4,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 및 관련 기관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적응, 재원, 정의로운 전환 등 주요 협상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우리가 속한 환경건전성그룹(EIG)* 및 주요 협상그룹, 국가와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상 진전에 기여하였다.
* 2000년부터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조지아 등으로 구성된 유엔기후변화협상 그룹
금번 부속기구회의 협상에서는 금년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지를 결집시키고 파리협정 제 분야에서의 이행을 가속화 해나가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전지구적이행점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기후재원 △정의로운 전환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기후기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사이먼 스틸(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우리의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비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GVCM) 등 우리 정부가 UNFCCC와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고, 글로벌 기후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COP29 의장국) 등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개최하여 주요 협상 의제별 의견을 교환하고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세부 의제별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 및 이행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감축작업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및 감축 투자 촉진 수단으로서 디지털플랫폼 구축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OP30에서는 올해 글로벌 대화체* 주제(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FOLU), 순환경제)에서의 감축 행동에 관한 시사점 등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 주제별 전문가 발표와 국별 도전과제 및 모범사례 경험 등 정보 공유
[전지구적이행점검(GST)*]
* Global Stocktake: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경과 및 진전사항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점검·평가하는 절차로 '23년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시행
2023년 제1차 전지구적이행점검(GST) 완료 이후 지난해 COP29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GST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1차 GST 결과 이행을 위한 UAE 대화체 운영 방식 의제에서는 논의범위 및 GST 기능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어, 문안을 차기 회기로 이관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2차 GST 시행을 위한 절차적 요소 의제에서는 기술평가와 결과물 고려 단계 간 중첩, IPCC 협력 관련 사항 등 쟁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차기 회기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GST 결과와 차기 NDC 수립·이행 간 연계 촉진을 위해 금번 SB62 계기 개최된 제2차 GST-NDC 대화체에서는 다양한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례가 공유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토대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체계를 발표하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진전을 측정하는 글로벌 지표 개발을 위한 'UAE-벨렝(Belém) 작업프로그램'의 진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세부 지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응 재정지원을 측정하는 지표를 둘러싸고 '모든 재정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선진국과 '파리협정 틀 내 지원'을 강조하는 개도국 간 이견이 노정되었다.
전세계 적응 진전을 평가하는 적응지표의 채택 여부는 오는 11월 COP30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재원]
2024년 수립된 신규 기후재원목표(NCQG*)를 이행하기 위한 바쿠-벨렝 1.3조불 로드맵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선진국의 재정지원, 민간재원 촉진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는 당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 국제사회 모든 주체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불 이상을 전세계적 기후투자로 확대하기로 협력하고 이중 3천억불을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합의
[정의로운 전환]
작년 COP29에서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JTWP)* 의 실질적인 이행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SB62에서 관련 논의를 재개하였다. 합의문 협상 과정에서 화석연료 전환 및 기후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COP30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United Arab Emirates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UAE JTWP) : 2022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 채택
[일방조치]
개도국은 개막식에서부터 기후·환경 목적의 일방조치가 차별·위장된 무역 제한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일방조치 의제 논의를 요청하였다. 일방조치가 신규 의제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 등 여타 의제 내에서 무역제한 조치를 다루는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제탄소시장]
지난 COP29에서 9년 만에 최종 지침이 마련된 국제탄소시장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제6조 역량배양 및 제6.2조 의욕 대화체 등이 개최되었으며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등 제도적 준비 현황을 공유하였다.
한편, 기존 교토의정서 탄소시장체계인 CDM(청정개발체제)의 파리협정 6.4조로의 전환에 따른 종료 시점 및 가용재원 활용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COP30에서 안정적인 전환 지원 체계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기술]
기후행동의 이행수단인 기후기술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 이행기구인 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사무국의 운영기간(2011~2026) 연장과 기능 변경 여부 검토,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의 연계 활동의 점검과 향후 연계 방향, △전지구적이행점검 결과로 설립된 기술이행프로그램(TIP)의 설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술이행을 강화하려는 개도국과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는 선진국 간의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COP30에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해양]
'2025 해양 기후변화 대화' 개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해양기반 조치, △전지구적 적응목표(GGA) 내 해양, △해양-기후-생물다양성 시너지 효과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유엔기후변화 체제 하 해양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해양기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면서, 비식생 갯벌·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에 대한 국제인증 및 해양기반 국제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를 통해 2030년 이후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손실과 피해]
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WIM,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제3차 정기검토와 WIM 운영위원회와 산티아고네트워크**의 2024년 공동연차보고서 승인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구(COP19, 바르샤바)
** 개도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화·해결하기 위해 조직·기관·협력체계와 전문가들의 기술적 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COP25, 마드리드)
당사국들은 WIM 운영위원회와 산티아고네트워크의 2024년 운영과 성과를 담은 공동연차보고서를 환영하는 결론문 도출에 성공, WIM 제3차 정기검토에서는 △손실과 피해 보고서 발간, △손실과 피해 정량화, △재정 확충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COP30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투명성]
파리협정 하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검토를 위한 당사국 집단토론(FMCP*) 절차가 최초 시행되었으며, COP30부터 20개국이 참여 예정임에 따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배양 지원 의제에서는 ①'25.11월까지 ETF** 이행 경험 관련 국가제안서 제출, ②차기 회기(SBI63) 계기 지구환경금융(GEF)-당사국 간 워크숍 개최 등을 합의하였다.
* Facilitative Multilateral Consideration of Progress : 당사국의 BTR 제출 이후 진행되는 검토 절차로, 당사국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
**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 지원 현황 등을 보고 및 검토하는 강화된 투명성 체계
한편, 우리 대표단은 COP29에 이어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배양을 위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 함께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농업과 식량안보]
농업, 식량시스템 및 식량안보 분야 기후행동과 관련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차기 워크숍과 기후행동 이행 종합보고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COP30이 농업국인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만큼 농업과 식량안보 분야 기후행동의 이행과 이에 대한 지원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강조되었다.
[연구 격차 해소]
제17차 연구 대화 개최를 통해 지구온난화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후위험을 증가시킴을 확인하고,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적응 행동의 영향 평가, △완화 경로 하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산화탄소 제거․흡수 기술, △기후변화 영향의 지역적 편차 등에 대한 연구 방법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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