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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소규모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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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629()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1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27()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토종닭 농장의 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농장주가 김해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발생농장과 같이 방역관리에 미흡한 농장**의 경우에는 추가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7건 발생('03~'25.6) 646(3.4%), 74(0.3%), 8월 미발생

  ** 발생농장은 축산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농장으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 확인(방역시설 미설치, 소독 등 방역 수칙 미준수 등)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28() 12시부터 629()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무허가* 축산농장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 (축산법)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30%를 감액하여 보상금 지급

 

  둘째, 토종닭에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62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86),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177), 전국 토종닭 농장(274, 3천 수 이상 전업농 규모)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에 더하여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전국 토종닭에 대하여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현행) 토종닭 출하농가의 10% 검사 (강화) 30%(14일간)

 

  셋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발생농장 주변과 인근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 및 포획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 하절기 야생조류 예찰 물량을 2배로 확대(당초 58116)하여 검사 추진  

 

  넷째, 이번 발생 지역인 김해시의 방역지역(~10km) 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4)별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집중 관리한다.

 

   * 전담관은 담당 농장의 축산차량(사료 등) 및 외부인 출입 등 관리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무허가 농장으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소독 등 방역 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 관리가 미흡하여 하절기에도 발생한 사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 지자체, 가금농장을 비롯한 모든 축산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차단방역 이행을 철저히 하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무허가·미등록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방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줄 것 "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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