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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 안되는데, 사고위험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권익위,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7,423건 분석…불법 방치 신고, 안전모 미착용 및 다인 탑승 관련 민원 다수
- 불법 방치 단속 및 관리 내실화, 안전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에 사전 조치 필요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방치 신고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단속 요구 등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7,42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월평균 민원이 1,013건으로 2023년 대비 1.83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 방치 단속 및 관리 내실화, ▴안전관리 강화, ▴출입 금지지역 관리·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방치 신고, ▴안전모 미착용 및 다수인원 탑승 신고, ▴출입 및 통행금지 요구 등이 있었다.
*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5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5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 3천 건으로, 4월 125만 3천 건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5월(124만 건)과 비교 시 2.8%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3.2%가 증가한 부산광역시이며, '○○구역 재개발조합 부정선거 수사 요청'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5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2.5%, 교육청은 1.4%, 공공기관은 4.3% 증가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은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94.1% 증가한 4,661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교차로 모퉁이 및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61.6% 증가한 1,30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 반달섬 내 초등학교 신설 요청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31.9%가 증가한 4,665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부산 △△구역 재개발조합 사업비 대출 보증 유예 요청 관련 민원 등 총 2,271건이 접수된 주택보증공사가 지난달 대비 370.2%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첨]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5월 동향)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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