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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2025.06.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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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총 124개 법령 시행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22.)

 

7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양육비 선지급으로 안정적 양육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1.)

 

71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양육비가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시 그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소액의 손실보상 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익 제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7. 30.)

 

730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 등에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의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혔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대신 소속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보상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편의를 높인다.

 

폐교재산 무상 대부 가능(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7. 22.)

722일부터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시·도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는 전국의 폐교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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