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개시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년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개시

- 공모('25.7.18.14)로 후보단지 발굴 후 현장조사·평가를 통해 검토 -

8차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71() 2025년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절차를 개시하였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14() 18시까지 지정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22조에 따라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24.11) 계기로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등 2개소를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올해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여 수소산업 전주기(생산-운송·저장-활용) 벨류체인별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법적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법적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후보지에 대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도, 산학연 연계 효과, 기업 투자 계획, 지자체 육성 의지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4분기 중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미(美) 관세조치,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