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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한국엔젤투자협회(이하 엔젤협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엔젤협회가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된다고 밝혔다.(시행일 : '25.7.1).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보조를 받는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할 수 있다.
엔젤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엔젤투자자 육성 및 저변 확대,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설립되었다.
중기부는 엔젤협회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업무, 투자확인서 발급 지원, 지역엔젤투자허브 조성 사업 운영 등에 있어 책임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엔젤협회가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지난 '25년 4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하였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제1항제4호(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엔젤협회 조민식 회장은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통해 투자자와 창업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히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젤협회가 하반기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엔젤협회가 공공기관 수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지는 단체로 거듭나고, 엔젤투자 생태계를 선도하는 법정 단체로 확고한 위상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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