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집중호우 예보 시 온실, 배수로 정비
- 침수되면 기기 안전 점검, 병충해 철저히 방제해야
농촌진흥청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딸기 육묘장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관리와 사후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딸기 모종을 기르는 육묘기는 장마 시기와 겹쳐 온실 내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때 물에 잠긴 모종에서는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새잎이 정상으로 자라지 않는 등 생리장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사전 예방
딸기 모종을 기르는 농가에서는 육묘장 주변에 충분한 깊이로 물길을 내 물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한다. 강풍과 폭우에 대비해 온실 고정 상태를 점검하고 오래된 비닐은 미리 교체한다. 탄저병, 시들음병, 선충 등에 대비해 예방적 방제도 철저히 한다.
△침수 즉시 대응 방안
시설 내부가 물에 잠겼을 때는 재빨리 온실 안 물을 완전히 빼준다.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해 전기를 차단한 뒤, 양액을 공급하는 양액기와 난방기 등 기기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사후 관리
침수 피해 증상이 심한 모종은 바로 제거한다. 피해가 적은 모종은 물뿌리개(스프링클러)와 고압분무기로 잎을 깨끗이 씻어낸 뒤, 탄저병, 시들음병, 역병, 작은뿌리파리 등 병해충 방제 약제를 번갈아 뿌려 준다. 24시간가량 침수됐더라도 방제 계획에 따라 2∼3일 간격으로 방제하면, 생존율 95% 이상의 정상 모종을 생산할 수 있다.
작물 없이 시설만 물에 잠겼을 때도 재배 전 토양과 배지, 재배틀(고설베드) 등을 염소계 소독제로 깨끗이 소독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 옥현충 과장은 "딸기 육묘기는 장마철과 시기가 겹쳐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관리를 통해 건강한 모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케이(k)-축산기술' 몽골에 뿌리내려 '동물약품 수출' 청신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