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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소개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절차적 자율성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으나, 사전 통보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으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면제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둘째, 지난 10년간 50배 이상 증가한 정원('15: 4개소 → '25: 217개소)의 품질을 평가하는 '정원 품질평가단'*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정원의 품질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에게 양질의 정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를 평가하는 전문가
** 산림(추가)·조경·시설원예 기술사(경력 10년 이상→ 3년 이상), 산림(추가)·식물보호·조경·종자·시설원예기사(경력 20년 이상→ 10년 이상), 학교 지도자(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상)
셋째, 국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수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무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에 대한 중복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이 시행되어 국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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