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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하세요
- 7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 공모
- 직매장 창업 신청자(60명)에게 30일간 창업 교육 지원, 최종 지원 대상자(30명)에는 시설비부터 점포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4일(금) 15시부터 24일(목) 18시까지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 「수산물 유통법」 제47조 제4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총 30일)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창업 희망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통해 최종 30인의 창업자로 선정되면 ▲8천만 원 한도의 시설비부터 ▲점포 입지 선정, ▲수산물 공급 및 품질 관리, ▲부진 점포 대상 사후 관리 등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협유통 전자우편(nffcfcl@suhyup.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세대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자 선정평가에 가점 등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그밖에 직매장 창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직매장 운영기관(㈜수협유통, ☎ 02-405-8314~8315)에 문의하면 된다. 직매장 운영 사례가 궁금한 희망자는 ㈜수협유통이 오픈할 직매장 직영점*(2개소)을 방문하여 매장을 직접 둘러볼 수도 있다.
* (1호점) 어부세상 개롱역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00(가락동) (7.11 오픈 예정)(2호점) 어부세상 파주운정점: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0번길 14-5(와동동) (7.11 오픈 예정)
교육 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 31일(목) 15시에 수협유통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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