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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목소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 -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분할출원의 심사유예 허용 등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1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 ① :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 >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 주요국 의견서제출기간: (미국·일본) 3개월, (중국·유럽) 4개월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 의견서제출기간보다 빠르게 의견서가 준비된 경우, 의견서와 함께 기간 단축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개정사항 ② :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원인의 신청을 통해 심사받을 시점을 늦추는 제도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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