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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방안 마련 |
- 비전공·경력자도 중급 전기공사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기준 마련 - 중급 기술자로서 필요한 역량 육성을 위해 중급 양성교육 및 평가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산업부')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8(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공사 업계는 중급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애로를 호소해 왔다. 전기공사업자는 고압 전기공사(1천볼트에서 10만볼트 까지) 시공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상주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은 충분한 현장 경력이 있더라도 전기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아니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 역량있는 실무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현장경력(학사 이상 9년, 전문학사 12년, 고등학교 이하 15년)을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신규 중급 기술자가 유입되어 업계 인력수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비전공 경력자가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는 경우 중급 양성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한 후 중급 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전기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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