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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성공 사례 잇달아, 자녀승계 곤란 기업에게 승계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

-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성공

- 중기부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고령화에 대응하여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사례의 지속 확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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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8일(화),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상승하여 전체의 1/3('12년 14.1% → '22년 33.5%)에 달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자녀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 자녀승계 계획 없는 이유(단위: %) > < 자녀승계 계획 없을 시 기업 운영(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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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 '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이에 중기부는 금년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인수합병(M&A)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인수합병(M&A) 지원은 물론,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동 센터는 ▲인수합병(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인수합병(M&A) 파트너스 네트워크 구축, ▲인수합병(M&A) 보증, ▲기술보호(TTRS* 등) 등 원활한 제3자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TTRS(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대비한 증거자료 확보 서비스 제공
 
그 결과 지난달 기업승계형 인수합병(M&A) 2건을 성사시켰다. 해당 기업 모두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서, 60세 이상의 고령 최고경영자(CEO)가 경영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A사(社)는 '02년 설립해 23년간 폐배터리재활용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동종 분야의 중소기업에게 기업을 매각하였다. B사(社)는 '00년부터 25년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가 자녀 승계가 어려워, 마찬가지로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은 인수합병(M&A) 피인수 기업과 인수희망 기업의 경영진 면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인수합병(M&A)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했고, 인수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인수합병(M&A) 성사를 뒷받침하였다. 두 기업 모두 인수합병(M&A)을 통해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인계했음은 물론, 종업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향후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방식 기업승계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지원 기반(인프라)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기업승계 인수합병(M&A)의 잠재 수요를 약 21만개로 추정('22년 기준)하고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향후 더욱 빠른 증가를 전망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로 흑자 휴·폐업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경영승계활성화법 제정, 2011년 사업인계지원센터 설립 등 기업승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정책을 일찍부터 운영하고 있어 정책설계에 참고할 예정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고령화 시대에서 원활한 기업승계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 존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기술보증기금 인수합병(M&A)지원센터 : 홈페이지(https://tb.kibo.or.kr) / 연락처(02-3215-5995~9)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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