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고 막자"... 해양경찰청-지자체, 협업체계 강화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고 막자"... 해양경찰청-지자체, 협업체계 강화

- 여름 성수기 앞두고 합동으로 안전관리 방안 머리 맞대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강·호수 등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8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춘천시 등 주요 기초지자체 수상레저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해 총 23개 기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 수상레저 안전관리 추진사항 ▲ 해경-지자체 협업방안 ▲ 수상레저 법령 개정사항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내수면은 해수면에 비해 수심이 얕고, 수역이 좁은 곳이 많아서 급류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실효성이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어 해양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 지도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합동 지도반'은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레저사업장의 구조 체계 및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 실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철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회의는 "여름철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해양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고 강조했다.

d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라" 국민권익위, 로봇부품기업들과 머리 맞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