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방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 확대해야"…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방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 확대해야"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 국민권익위, 지방공사 대상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주거복지사업 확대 제도개선 의견표명... 안정적인 주거 기반 구축 기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여 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복지 제도 마련을 '도 공공주택사업자인 17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번 제도개의견표명은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대주택 관리 주체 및 거주지역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등 17개 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 우선 공급을 적극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하고, 입주지원금 지급, 임대보증금 지원 등 지방공사 별 재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또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류제명 제2차관, 한-캐나다 간 인공지능 분야 교류·협력 확대 필요성 강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