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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관세청이 함께합니다 |
- 관세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7월 10일(목) ~ 7월 18일(금) 참여기업 신청 접수 ··· 대미 수출기업 집중지원 |
□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목)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
ㅇ 본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ㅇ 아울러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 또한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 우선선발 대상 : (1순위) 대미 중소 수출기업, (2순위) ①관세청 추천을 거쳐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 ②소상공인
□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기업에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①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②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ㅇ 관세청은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279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이 중 8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고, 124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 하반기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기업별 자문 평가 등급* 및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 자문 평가등급에 따라 관세사에게 지급되는 자문 비용이 달라지며,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자문에 대해 지불하는 자문 비용 상한액은 200만 원임
** 기업 규모별 자문 비용 지원 기준
전년도 매출액 | 기업 부담률 | 기업의 부담금액 |
500억원 이하 | 0% | 없음 |
1,000억원 이하 | 20% | 최대 40만원(200만원x0.2) |
1,500억원 이하 | 30% | 최대 60만원(200만원x0.3) |
□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7월 10일(목)부터 7월 18일(금)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 :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관세청 누리집 : customs.go.kr
【 사업 개요 】 | ||||||||||||
사 업 명 | 2025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5년 2월 ~ 11월 | |||||||||||
지원대상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약 370개 기업) | |||||||||||
지원내용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비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 |||||||||||
지원절차 |
| |||||||||||
선정기준 | · (1순위) 대미 수출기업 · (2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관세청 추천을 거친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최종 선정 기업우선 선정 등 |
붙임. 사업수행 세관 문의처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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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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