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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합니다. -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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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합니다. 

-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 -

*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성실상환시 1년으로 단축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25.7.8.(화)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위한 1호 조치로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가능한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하였다.


· (일시/장소) '25.7.8.(화) 17:00~18:00, 신용회복위원회 6층 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디지털금융정책관,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소상공인 법률자문 신하나 변호사, 회생·채무조정 경험 소상공인 6인,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 (논의) 회생·파산·채무조정시 공공정보 공유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Ⅱ. 주요 논의사항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 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다고 발언하였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된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던 힘든 경험들을 공유하였다.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전문가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신복위)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다만, 5년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통상 3년) 공공정보 즉시 삭제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도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법원과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5명의 사례자들은 신복위 채무조정, 회생·파산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애로사항들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금융위·법원·신복위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Ⅲ.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한 번 도입된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놓쳐왔던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되거나,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이끌어내고 이들을 다시 시장으로 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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