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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5.6월중 가계대출은 +6.5조원 증가하여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관계기관 공조 下,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대응,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 등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 |
1 |
| 2025년 6월 중 동향 |
'25.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5조원 증가하여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6.2조원 증가하여 전월(+5.6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은행권(+4.1조원→+5.1조원)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제2금융권(+1.5조원→+1.1조원)은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0.8조원→+0.7조원) 등에 따라 전월(+0.4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하여 +0.3조원 증가하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 '24.12월 | '25.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p |
주담대 | +3.4 | +3.2 | +4.9 | +3.7 | +4.8 | +5.6 | +6.2 |
기타대출 | △1.4 | △4.1 | △0.7 | △3.0 | +0.5 | +0.4 | +0.3 |
합계 | +2.0 | △0.9 | +4.2 | +0.7 | +5.3 | +5.9 | +6.5 |
업권별로 살펴보면 '25.6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6.2조원 증가하여, 전월(+5.2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확대(+2.5조원→+3.8조원)된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다소 축소(+1.6조원→+1.3조원)되었고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유지(+1.1조원→+1.1조원)하였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조원) :
(25.5월) 주담대(+4.1조) = 은행자체(+2.5조) + 디딤돌·버팀목(+2.3조) + 보금자리론 등(△0.7조) ↳ 일반(+3.2조) + 집단(△0.7조) + 전세(△0.02조)
(25.6월p) 주담대(+5.1조) = 은행자체(+3.8조) + 디딤돌·버팀목(+1.8조) + 보금자리론 등(△0.5조) ↳ 일반(+4.0조) + 집단(△0.2조) + 전세(+0.03조)
*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조원) : ('25.3월)△0.9 (4월)△0.9 (5월)△0.7 (6월p)△0.6 |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3조원 증가하여, 전월(+0.7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상호금융권(+0.8조원→+1.1조원)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저축은행(+0.3조원→△0.04조원)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보험(△0.3조원→△0.2조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된 반면, 여전사(△0.1조원→△0.6조원)는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 '22년중 (1~12월) | '23년중 (1~12월) | '24년중 (1~12월) | '25년중 (1~6월) | ||||||||||
5월 | 6월 | 5월 | 6월 | 5월 | 6월 | 5월 | 6월p | |||||||
은 행 | △2.8 | +0.3 | +0.2 | +37.1 | +4.2 | +5.8 | +46.2 | +6.0 | +5.9 | +20.6 | +5.2 | +6.2 | ||
제2금융권 | △6.0 | +1.4 | +0.5 | △27.0 | △1.6 | △2.6 | △4.6 | △0.7 | △1.7 | +1.1 | +0.7 | +0.3 | ||
상호금융 | △10.6 | △0.6 | +0.2 | △27.6 | △2.3 | △2.0 | △9.8 | △1.5 | △1.0 | +3.2 | +0.8 | +1.1 | ||
신 협 | +0.1 | △0.0 | +0.1 | △4.4 | △0.5 | △0.4 | △3.0 | △0.3 | △0.3 | +0.2 | △0.1 | △0.0 | ||
농 협 | △11.1 | △0.6 | △0.3 | △15.7 | △1.1 | △1.0 | △5.8 | △0.9 | △0.4 | +1.6 | +0.5 | +0.6 | ||
수 협 | △0.5 | △0.0 | +0.0 | △0.8 | △0.1 | △0.1 | +0.2 | △0.0 | +0.0 | +0.2 | △0.0 | △0.1 | ||
산 림 | △0.1 | △0.0 | △0.0 | △0.4 | △0.0 | △0.0 | △0.2 | △0.0 | △0.0 | △0.1 | △0.0 | △0.0 | ||
새마을 | +1.2 | +0.1 | +0.4 | △6.3 | △0.5 | △0.5 | △1.0 | △0.3 | △0.3 | +1.4 | +0.4 | +0.7 | ||
보 험 | +3.6 | +0.3 | +0.1 | +2.8 | +0.4 | +0.2 | +0.5 | +0.1 | △0.2 | △1.3 | △0.3 | △0.2 | ||
저축은행 | +2.3 | +0.6 | +0.4 | △1.3 | △0.0 | △0.1 | +1.5 | +0.1 | △0.3 | +0.6 | +0.3 | △0.0 | ||
여 전 사 | △1.3 | +1.0 | △0.3 | △0.9 | +0.3 | △0.7 | +3.2 | +0.7 | △0.3 | △1.4 | △0.1 | △0.6 | ||
全금융권합계 | △8.8 | +1.7 | +0.7 | +10.1 | +2.6 | +3.2 | +41.6 | +5.3 | +4.2 | +21.7 | +5.9 | +6.5 |
2 |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7.9일(수)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된「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27일) 시행 후 ➊이행 상황, ➋일선 창구 동향, ➌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5.7.9.(수) 09: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농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 (논의) 6월 가계부채 동향 및 현장점검 계획 |
[ 주요 논의사항 ]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5.6조원 → +6.2조원)되었고,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0.8조원→+0.7조원)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6.27일)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이루어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만호, 국토부) : ('24.12)4.6 ('25.1)3.8 (2)5.1 (3)6.7 (4)6.5 (5)6.3
ㄴ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만호) : ('24.12)1.4 ('25.1)1.3 (2)1.8 (3)2.7 (4)2.5 (5)2.4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금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 · 탈법 · 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➊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하여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➋국토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➌국세청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시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금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전입의무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통한 주택구입시에 적용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금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全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금번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 ․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금융회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 ․ 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 ․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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