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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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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

 

- 신규 공시대상 기업의 원활한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지역별 설명회, 1:1 컨설팅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



  금융위원회는 7.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대상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하였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확대되어 왔다.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ESG기준원의 ESG 모범규준 등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핵심원칙 10개를 선별(세부원칙 28개)


** 자산총액 기준 의무공시대상 코스피 상장사 단계적 확대('21.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 ('19년)2조원 이상 → ('22년)1조원이상 → ('24년)5천억원이상 → ('26년) 코스피 全 상장사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사, '24년말 기준)에서 '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확대(842개사, '24년말 기준)된다. 금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우수사례




자산 2조원 이상 A사는 최근 2년 연속 핵심지표 15개를 모두 준수

 

  - 최근 3년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에 개최하고 '22년부터 전자투표를 매년 실시하여 '25년 정기주총 출석비율 85%를 상회

 

  - '24.11월에는 온라인 컨퍼런스 방식으로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 주주환원계획에 대해 소액주주 등과 소통

 

자산 1조원대 기업 B사는 핵심지표 준수항목 지속 증가('23년 6개, '24년 9개, '25년 12개 준수)

 

   - 최근 2년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에 개최하고 '23년에 전자투표 도입

 

   - 결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고, 결산 배당시 예측가능성 제고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하여 한국거래소상장회사협의회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워크숍 실시 등의 노력을 계속하여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지역별 설명회 일정案(변동시 별도 공지예정) :
(대구) 9.18일(목) 14시 대구 KTX 회의실, (부산) 9.19일(금) 14시 KRX 62층 대회의실, (광주) 9.29일(월) 14시 광주 KTX 회의실, (대전) 9.30일(화) 14시 대전 KTX 회의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 안착지원해 나가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중점점검사항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 및 교육 등 문의처 :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 ☎02-3774-4518~1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       ☎02-2087-7211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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