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주요제도 80개 규제리셋

2025.07.10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주요제도 80개 규제리셋

 - 제1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25.7.4.)에서 80개 주요과제 확정 

  * (규제리셋 추진경과) 핵심제도(82개 규정, 7천여 조항) 전수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규제리셋 과제 검토 

  * (규제리셋 실적 및 계획) AS완료기한 연장,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우수조달물품 임대서비스 등 100여개 조문 폐지·완화 → 금년말까지 760개 규정 리셋 완료 


사진1_규제리셋 브리핑

사진2_규제리셋 브리핑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왼쪽 세 번째)이 10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등 핵심 조달제도 80개 규제리셋'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3_규제리셋 브리핑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왼쪽 두 번째)이 10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다수공급자계약 등 핵심 조달제도 80개 규제리셋' 브리핑에서 규제리셋 추진경과와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 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자문 

 **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T·서비스·시설공사 계약 등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점검한 규제리셋의 주요 과제와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핵심 조달제도 규정 전수조사 통해 100여 개 조문 폐지·완화 검토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i)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ii)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iii)조달청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달청이 채권양도 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조문 등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검토되었다. 


  조달청은 폐지·완화 검토된 조문들을 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라 개정하고, 남은 일반제도 198개 규정 및 480개 내부지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 핵심제도 원점 재검토를 통해 50여 개의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


  조달청은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제품, 혁신제품 등 주요 조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중 50여 개 개선 방안을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하여 상반기 대부분 완료했다. 


  대표적으로 i)일부 중기간 경쟁제품의 MAS 계약 2단계 기준금액 상향 시범 운영, ii)물가조정제도 시범사업, iii)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등이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되었다. 


3. 조달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 


  조달청은 작년부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을 자처하여 현장방문, 간담회, 민원창구 등 모든 채널을 총 동원해 조달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련 협회 등의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하여 접수한 16건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 중 5건은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i)구매만 가능하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임대서비스 제공, ii)물품납품증명서 상 건설업 면허 기재, iii)복합유지보수 전문공사 발주방식 개선 등이 있다. 


4. 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창의적, 능동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은 조달시장에서 기업 활동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리셋 과정에서 선정된 설계적정성 검토 위원의 자격요건, 상용SW MAS 기본계약기간 확대 등 4개 과제는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 선 허용 후 관리 등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일반제도 규정 및 내부지침 등 남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연말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760개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등 규제리셋 성과를 최종 점검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제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혁신적 기술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폐지 하겠다."라며,


  "올해 말까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전환으로 경쟁은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이는 조달개혁을 완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새라 서기관(042-724-718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미국흰불나방 발생 예보 '주의' 단계로 상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