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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컬처웍스 및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관련 기업결합 사전협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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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 6. 11.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접수하였다. 양사는 2025. 5. 8.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하였다.

  * (사전협의)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에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정위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식 신고 후의 심사기간 단축 가능('24. 8. 7. 신설 제도)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메가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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