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175개 아이피(IP)카메라 운영자에 대해 엄중 경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175개 아이피(IP)카메라 운영자에 대해 엄중 경고

- 175개 아이피카메라 운영자 대상 조사 및 경고

- 국내 유통 아이피카메라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기능 점검 결과 공개 및 이용자 수칙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9일(수)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175개 아이피(IP)카메라 운영자(개인정보 보호법 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대해 경고 조치 하기로 의결하였다.


  < 공익신고된 아이피카메라 운영자 조사 >


  개인정보위는 아파트, 상가, 공원, 도로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제목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형태 아이피카메라(이하 '아이피카메라')의 보안이 취약하여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다는 공익신고('24.5월)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하였다.


   ※ 네트워크 형태 아이피카메라 : 여러 대의 아이피카메라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면서, 촬영된 영상을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 Network Video Recorder)에 저장·관제하는 방식


  조사결과, 이들 175개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의 아이피주소를 '공개'로 설정하여 외부접속을 허용하였고, 관리자계정(아이디/비밀번호)을 'admin/1234', 'root/pass' 등 추측하기 쉬운 단순한 형태로 설정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손쉽게 아이피카메라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영상정보를 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침해 우려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아이피카메라 운영자들에게 해당 보안 취약점을 즉시 개선토록 요구하였고, 175개 운영자 모두 아이피주소 비공개 전환,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아이피카메라 운영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영자들의 경각심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위반사항이 즉시 시정되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운영자들이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내 유통 아이피카메라 점검 >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피카메라 기기 자체의 개인정보 보호기능 탑재 여부도 함께 점검하였는데, 이는 기기 자체의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미흡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대상·기간) 국내 유통(정식/직구)되는 네트워크 형태 아이피카메라(NVR저장방식) 총 6종('25.2.20.~4.21.)        - 국내 정식발매 제품 3개, 해외직구 제품 3개('25.2월 기준 구매량 높은 제품순)(항목·방법) 네트워크 형태 아이피카메라 구성 후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능 제공 여부        - 비밀번호 설정, 외부 접속제한, 암호화 통신, 접근권한 차등부여 등


  점검 결과, 정식 발매 제품은 비밀번호 설정·변경, 특정 아이피 접속차단 등 기본적인 보호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정식발매 제품은 최초 접속시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고, 제품별로 비밀번호 설정규칙*이 존재하였으며, 특정 아이피에 대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였다. 반면에 해외직구 제품은 비밀번호 설정이 의무화**된 국내 정식 발매 제품과 달리 초기 설정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비밀번호 없이도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였다. 또한 아이피 접근제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수차례 로그인 실패시 일정기간 접속제한 등의 기능이 없어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6~10자리 이상, 숫자·영대문자·영소문자·특수문자 중 2~3가지 조합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무화


  < 향후 계획 >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및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아이피카메라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보안성이 높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영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을 담은 행동 수칙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아이피카메라 보안 관련 실태점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조근환(02-2100-312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위, '사기피해 조회 서비스' 및 '세무앱' 사업자에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