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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 출시, 계약내용 확인 필요…이용자 주의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7.25.)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7.15.~7.21.)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7.22.)를 앞두고, 지난 4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유통점의 지원금의 잘못된 정보 유도,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11일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7.25.)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7.15.~7.21.)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7.22.)를 앞두고, 지난 4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유통점의 지원금의 잘못된 정보 유도,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11일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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