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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
- 추경(7,000억원) 신속 집행 및 약정속도 제고를 위한 금융권 협의 - 신속한 협약개정 등을 통해 9월중 시행 추진 |
I.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7.14.(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7.4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에 대해 협약기관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➀ 장기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4천억원) → 7.11일 전문가 간담회 旣 개최
➁ 새출발기금 확대(7천억원), ➂ 성실회복프로그램(3.5천억원, 중기부)
간담회에는 협약기관뿐만 아니라 새출발기금 일선에서 채무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상담사들도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 (일시/장소) '25.7.14.(월) 15:00~16: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새출발기금 상담사(3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신보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논의) 새출발기금 현장 건의사항 및 협약개정 방향 |
Ⅱ. 주요 논의사항 |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이 '22.10월 출범한 이래 '25.6월말까지 약 13.7만명(22.1조원)의 신청을 받아 약 8.0만명의 6.5조원의 채무를 조정하는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3,344개의 협약금융기관*들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였다.
* 은행업권(20개), 저축은행업권(79개), 여신·보험·캐피탈(69개), 상호금융업권(3,138), 보증업권(21개) 등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개정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 추경 7,000억원 반영
[1]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 대상 :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 내용 : 원금감면율 확대 (60~80% → 90%), 분할상환 확대 (10년 → 20년)
[2] 지원대상 확대 - (현재) '20.4월~'24.11월 사업영위자 → (개선) '20.4월~'25.6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 |
회의에 참석한 상담사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어렵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더 많다고 느낀다며, 그 간의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최현애 상담사는 협약기관이 확대되어 채무조정시 제외되는 채권이 많이 줄었다고 언급하며, '24.9월 제도개선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소급 적용을 위해 종전에 상담받으셨던 채무자분께 안내드렸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당시 채무자는 회생·파산까지 알아보시던 중에 잊지 않고 연락을 주어 고맙고 희망이 생겼다고 기뻐하셨는데, 이번에도 제도개선을 통해 소급 적용 받으실 분들을 생각하니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 '22.8.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강진걸 상담사는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은 한계에 처하신 분들인 만큼 조금의 도움에도 희망을 느끼신다며, 월 2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시던 분이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월상환금액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자 삶에 희망이 생겼다며 감사를 표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상담사들은 최근 주요 민원사항으로 약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한 채무자는 채무조정과 함께 가족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이어서 빨리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된 방안 외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➀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확충 등 제도운영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중개형 채무조정의 업권별 부동의 회신율('25.6월)
은행 : 61.4%, 보험 : 3.3%, 여신금융 : 86.2%, 저축은행 : 60.5%, 상호금융업권 : 20.8%, 보증기관 : 85.7%
또한, 참석기관들은 이번 추경을 통한 저소득 취약차주 지원강화의 연장선상에서 ➁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는 그 누구도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③새출발기금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해주기를 요청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추경을 통해 추가 출자를 받는 만큼,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정부 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원활한 채권매입, 조속한 채무조정 약정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중개형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의율 개선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하였다.
참석자들은 새출발기금의 추가적 제도개선의 취지에 공감하며, 협약기관들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Ⅲ. 향후 계획 |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한달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하여 현장간담회(3회), 협약기관 업권별 간담회, 상담사로 구성된 정책 제안 TF,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애로는 즉시 해결하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중에 개선·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생업으로 바빠서 제도를 일일이 알아보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타겟팅하여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주(약 150만명)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관련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32)에 따라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 안내시 새출발기금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 '22.12~'24.10월중 5회, 약 400백만건 알림톡 발송 → 전월대비 상담건수 80%, 신청자수 100% 증가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 문의 : 1660-1378(새출발기금),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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