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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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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보도자료)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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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하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 (운용규제 개편)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축소(30%→10%),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여, 전담중개업무 허용범위 확대(펀드→VC, 리츠, 신기술조합) - (지정요건)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대주주(8조원) 요건 신설, 자기자본 확인 요건 강화(일회성→2년 연속 충족), 단계별(3조2년→4조2년→8조) 지정 도입 ➁ (증권업)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내부대여 한도 제한 10%) 등 증권업 제도정비 ➂ (대차거래 중개) 대차거래 중개업(6.16일 도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7.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➀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촉진을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➁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➂ 대차거래 중개업(6.16일 도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 ➀, ➁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4.9일)'의 후속조치
'13년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혁신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는 자기자본 수준에 따라 업무범위가 차등화된 종투사 지정을 받고, 새롭게 허용되는 업무*를 통해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3조원) 기업신용공여·전담중개업무·내부주문집행 (4조원) 발행어음 (8조원) 종합투자계좌(IMA)
그러나, 그간 종투사는 외형적인 성장과 자금공급 규모 확대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쏠림현상*을 보이는 등 당초 기대된 기업금융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보다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IB수익 中 채무보증(부동산PF 위주) 비중: ('13년) 0.3%→('22년) 50.5%→('24년) 48.0%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면서,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이하 'IMA')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발행어음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고, IMA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이다. 발행어음은 1년 만기 제한 내에 원리금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IMA는 만기 제한이 없고 만기 시 원금은 확정되어 지급되나, 그 이자는 운용수익에 연동되는 계좌이다.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충분한 자기자본을 갖추어야하는 만큼, 모험자본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운용규제를 개편한다.
먼저,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25%)*한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VC, 신기사, 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 관련 자금공급을 의미한다. 또한, 발행어음·IMA 운용자산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하향(10%)**한다.
발행어음·IMA 관련 종투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IMA의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한다. 또한, 발행어음·IMA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투자위험·위험등급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 ('26년) 10% → ('27년) 20% → ('28년) 25%로 단계적 상향
** ('26년) 15% → ('27년) 10%로 단계적 하향(단, IMA는 기존 운용분이 없으므로 즉시 적용)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을 위해 IMA의 상품특성을 보다 명확히 한다. IMA가 원금 지급상품(단, 중도해지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투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운용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해, IMA 운용 시 신탁업 운용규제와 유사하게*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seeding) 투자의무와 운용내역의 정기적 고객통지 의무를 적용한다. 이에 더해, IMA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원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충당금 등의 추가적립 기준**을 충족하여 운용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을 50%만 반영한다.
* (제한적 허용) IMA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IMA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 ➊손실충당금 등을 '수탁금 평가손실+수탁금 원본 대비 5% 이상' 적립, ➋구 NCR 기준 150% 초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으로, ➊, ➋ 동시 충족 필요)
종투사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종투사의 전담중개업무 대상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의 측면에서 그 실질이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한다.
[종투사 지정요건 체계화]
종투사 지정에 따라 인가 수준의 신규업무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동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의 종투사 지정요건을 정비 및 체계화하여, 아래의 요건과 내용들이 추가된다.
현재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시점에서만 그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되나, 향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하여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정요건으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종투사 각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원·8조원)의 종투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한다. 종투사의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인가절차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이와 같이 정비된 요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종투사 지정신청서(금융투자업규정 별지4의2) 서식도 이를 반영해 개정한다.
[ 종투사 지정요건 개선내용 ]
| 현 행 |
|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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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요건 |
| 일회성으로 요건 충족 가능 |
| 최근 2개 사업연도 각 결산 기준 연속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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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 |
| 사업계획,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 無 |
| 사업계획*, 사회적 신용 요건 신설 (8조원 종투사는 대주주 요건도 신설)
*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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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지정 |
| 종투사 각 단계별 업무영위 최소기간 無 |
| 종투사 각 단계별 최소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단계 지정 가능 |
[증권업 제도정비]
증권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제공 또는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파생결합증권·사채로 조달한 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의무만 존재하나,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달자금과 고유자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한다.
* ('26년) 20% → ('27년) 10%로 단계적 하향
[증권 대차거래 중개업 인력요건 신설]
대차거래 중개업자는 1:다 또는 다:다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대차거래 협의 및 거래체결 과정을 모두 자동화하여 진행한다. 이를 감안해, 대차거래 중개업자 인가 심사 시 인력 요건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매매체결전문인력(1인) 및 전산전문인력(4인) 요건을 신설한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혁신적인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공급에도 기여하는 등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들 또한 발행어음, IMA와 같이 다양한 투자수단을 확보하고, 종투사의 IMA 운용 시 기대되는 기업의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8.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 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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