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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2025.07.1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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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 721일부터 6주간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

 - 마약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21()부터 831()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되었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되었다.

 

 

(주요 적발사례) 작년 8월 캐나다발 홍콩 경유 항공편 여행자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20kg 밀수입 적발에 이어, 9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발 항공편 여행자의 필로폰(20kg·16kg) 밀수입이 적발됨(2kg 단위 덩어리째 캐리어에 가득 반입)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 예시(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인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함유 일본산 진통제와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미국산 감기약 등, (건강기능식품)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영양제 등

 

 ㅇ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홍보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기본면세범위: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별도면세범위: (2·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이내), 향수(100이하)

 

자진신고 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감면 혜택 부여

미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40% 상당 가산세 부과(2년 이내 3회째 위반 시부터 60%)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류 등의 밀수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엄청난 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세관 직원의 물품검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함유된 식품·의약품 또한 여행자 휴대 반입 및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구매전에 주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약류 또는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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