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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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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위 역할 중요" 향후 중점과제는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5주년 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개인정보 보호 중요 92.4%, 개인정보위 역할 강화 필요 87.9%로 나타나 


  국민들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조사·처분 강화'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장 효과적인 성과로 뽑았다. 아울러,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선택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5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인식도, ▴기관 인식도, ▴정책 효과성 및 인지도, ▴정책 추진 필요성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개인정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AI 환경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개인정보위의 역점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인식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고 답한 국민은 87.4%,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은 92.4%로, 우리 국민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인식도> 

  개인정보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0.9%로 과반의 국민이 개인정보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출범 1년 차였던 2021년 7월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23.6%)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위 역할이 중요한지와 향후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88.2%, 87.9%의 국민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개인정보위 역할 강화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 및 인지도> 

  그간 개인정보위에서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중 '인공지능(AI) 관련 신기술·신사업 지원, 조사·처분 강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등 10개 정책에 대해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효과성을 묻는 10개 정책 중 아래 표의 1~8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5% 이상이 효과적(매우 효과가 있다+효과가 있다)이라고 답하였으며, 이중 1~4번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개인정보 정책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책 추진 필요성> 

  향후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1순위 기준, 26.0%)'가 뽑혔으며,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활용 확대(15.8%)'가 뒤를 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AI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등 신기술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처분 강화(12.9%), ▴공공/민간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12.3%/11.2%) 등이 뒤를 이어, 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관리에 개인정보위가 지속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및 가명정보 제도기반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AI 등 신기술에 대응한 신규 정책 추진 관련 국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대변인실 이민아(02-2100-313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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