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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농산물 통관거부 건수 2024년 상반기 28건에서 올해 상반기 7건으로 줄어
- 농약잔류허용기준(IT) 설정, 교육·전문가 상담, 사전등록제 등 안전관리 강화 조치 성과
대만과 일본 수출길에 오른 신선농산물의 통관 거부 건수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75%* 줄었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잔류허용기준(IT) 설정, 교육·전문가 상담, 사전등록제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수출농산물 통관 지원에 나선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2024년 상반기 28건 → 2025년 상반기 7건(75% 감소)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 포도 재배 시 유리나방 방제에 쓰는 '테트라닐리프롤'의 경우, 그간 대만에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올해 3월 대만으로 수출하는 포도에 대해 1.5 mg/kg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신설, 앞으로 테트라닐리프롤로 인한 통관 거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농약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수입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수출국에서 제출한 농약 잔류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설정
또한, 일본 수출 청고추에서 탄저병 방제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 위반이 발생하자 농촌진흥청은 2022년 일본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청, 지난해 9월 잔류허용기준(0.2 mg/kg) 설정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용 고추의 탄저병 방제에 헥사코나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업계, 수출통합조직 등과 함께 '수출농산물 안전관리협의체'를 운영하며, 수출대상국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 추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수출 농가와 업체 대상 교육·홍보= 수출 현장에서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사용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또한, 수출국별 기준에 맞는 농약 안전관리 방법을 교육 중이며, 실제 통관 위반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고 농약 사용 기록 작성의 중요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잔류농약 위반으로 통관 거부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국내산 포도의 주요 수출국인 대만의 잔류농약 기준에 맞춰 재배 단계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전등록제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만 수출 희망 농가와 업체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수출 전 사전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합 판정 받은 포도만 수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를 대상으로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해 실천력을 높이고, 사전등록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최달순 과장은 "이번 통관 거부 감소는 정부와 농가, 수출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지속적인 안전관리 노력으로 우리 농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신뢰받는 농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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